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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직장인(근로자 혹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되는데요,퇴사 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안내장을 통지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소득자에게는 연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1.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
3. 메뉴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4. 각종 약관 확인
5. 기본 사항 입력 > 절차 진행
6. 이메일 주소 입력 > [신고서작성하기] 클릭
7. 접수결과 등록 을 하면 끝!
이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죠?
납부예외신청 기간은 3년이며, 기간종료 시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라서, 국민연금 가입후 최소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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