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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혜택 정리

돈무새님 2023. 3.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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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의 사유로 6개월 이상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금)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별로 지급되는 급여가 다른데요,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등급을 받기 위해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의 심신 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등급 판정 기준 
등급 기준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60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023년 기준,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급여액은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게 됩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 시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즉 가정 등에서 서비스 이용
2. 시설급여 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 이용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시설급여
* 아래 명시된 금액은 1일당 급여 비용으로, 월 한도액은 아래 명시금액의 월간일 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잉요양시설 중 요양보호사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의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3월(3월의 일수는 31일) 월한도액은 (78,200원 x 31일 ) 2,424,200원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갱신, 변경

■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급의 경우 : 4년
  • 2등급 ~ 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의 경우: 2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혹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

다만 이 경우 변경에 대한 사유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지급 방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결론은 NO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수급자가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해 서라고 하네요)

 

 

 

이상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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